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7월 31일까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7.15.
  • 조회수1122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7월 31일까지
동영상 대본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예년과 달리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 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과 일감떼어주기 수혜 법인에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습니다. 한편,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YO8LvNZOHf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