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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7.01.
  • 조회수1078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동영상 대본
오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돼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데요.이 밖에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인데요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또,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 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따라서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 대비 74.1%가 대폭 증가한 24만 9천 명으로,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는데요.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고자 할 때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데요.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로,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 회사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하는데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사업자와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요. 또, 7월 1일부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인데요. 달라지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s8q0mWkO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