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농업과 어업, 도매업과 소매업을 비롯해 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 과세기준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 대상이며, 제조업과 숙박업, 음식점업을 비롯해 전기,가스, 수도사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 대상입니다. 또,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을 비롯해 예술․스포츠와 기타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 대상입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해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