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세 고민,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로 해결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6.17.
  • 조회수2607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세 고민,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로 해결하세요~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의 상속·증여세 고민에 도움이 되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습니다.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올해부터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에 한하며,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밖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로 알아보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내용. 지금부터 확인해 봅니다. 먼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 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 원으로, 예를 들어, 초혼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혼인했을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기를 오해한 사례입니다. 2023년 12월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A씨 부부는 2024년 3월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는데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한 B씨 부부는 2024년 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는데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례입니다.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린 C씨는 2024년에 빌린 돈을 안 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증여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해 상속·증여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인데요.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로 혼인·출산 증여 재산공제도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kjQQvqxRr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