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요.이밖에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또는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달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인데요.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의무자가 2023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달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로,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A・B・D 각 계좌 잔액과 합계액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대상자는 신고기준일 현재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예탁증서를 포함한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차명 금융계좌와 같이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 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때,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가운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외국정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 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밖에도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를 비롯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