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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5.21.
  • 조회수1035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동영상 대본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유형을 다시 한번 더 안내하고, 꼼꼼히 살펴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를 정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XKXO4Nl5Q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