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조사 착수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5.08.
  • 조회수488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조사 착수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벗방 기획사와 BJ를 비롯해 온라인 중고시장 명품 판매업자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용자 실명 확인이나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시청자를 속여 돈을 번 ‘벗방’ 기획사를 찾아냈습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온라인 중고시장 명품 판매업자를 비롯해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벗방기획사와 BJ 12건, 온라인 중고시장 명품 판매업자 5건,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으로, 모두 21건인데요. 특히,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로,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의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상자 1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모두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 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은 혐의자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세청은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될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g1bmP9_yG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