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5.08.
  • 조회수608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습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회사에서 1년간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고,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기한은 2년 또는 4년간 유예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HSsVSUWfs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