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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신고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4.08.
  • 조회수1045
올해부터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신고하세요
동영상 대본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와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또,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이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돼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됐는데요. 이 밖에도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의무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를 비롯해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는데요.특히,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와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신고 시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하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해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 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이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돼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됐는데요.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공익법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주석 기재사항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화면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작성대상을 비롯해 작성방법과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해 홈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그리고 사유가 모두 공개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외에도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2YCx6lL-3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