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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직권 환급합니다~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3.26.
  • 조회수71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직권 환급합니다~
동영상 대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국세청은 특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달 기한 내 전자 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이나, 용역제공자의 경우는 최종 소비자가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지만 소득자료 제출의무는 사업장제공자를 비롯해 용역 알선중개업자에게 부여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됐습니다. 세액공제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 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이때,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달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천만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한편, 2023년에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달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특히,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만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까지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이 밖에도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해 바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제출 화면을 통합하는 한편, 기존 2단계 검증절차를 한 번의 클릭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 조성으로 시간적 비용을 경감했는데요. 또,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아울러, 세액공제 금액 확대와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득자료 매달 제출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인데요. 모쪼록 한층 더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w4PjskjBB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