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4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재산정해 고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31일까지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재산정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물건에 대한 재조사 후 기준시가를 재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산정 신청을 받아 정정 고시된 기준시가는 모두 700건으로, 직권 정정된 기준시가도 653건입니다. 이 밖에도,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