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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3.11.
  • 조회수1922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동영상 대본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110만 9천여 개로 지난해보다 4만 4천여 개가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수 있으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으로,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이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개별분석 안내자료의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는데요. 이 밖에도 그동안 우편․방문 신고만 가능했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에 대해 올해부터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할 계획인데요. 특히, 탈루금액이 많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두고,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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