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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월 29일까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2.26.
  • 조회수1388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월 29일까지
동영상 대본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는 오는 2월 29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한국 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신고대상자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으로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도움 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거래 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SZyHJzRMz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