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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Chapter Ⅱ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2.19.
  • 조회수2761
2024년 세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Chapter Ⅱ
동영상 대본
올해 어떤 세법들이 달라졌는지.. 지난주 알아두면 좋은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세법들이 달라졌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하는데요. 이 밖에도 2024년 알아두면 좋은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종전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을,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했는데요.올해는 한시적으로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해 공제율을 10% 상향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또,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 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도 폐지합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와 함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장려금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요. 아울러,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개선하고,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합니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종전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유연화했는데요. 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며,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가능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합니다. 이상 지난주에 이어 알아두면 좋은 2024년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나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없는지...꼼꼼히 확인해서.. 놓치는 세제 혜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Ce0wYTTGI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