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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2.19.
  • 조회수163
납세자 권리구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종전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 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와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기한 내 처리율은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2.9%, 이의신청은 9.4%, 심사청구는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평균처리일수는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2일, 이의신청은 10일, 심사청구는 8일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해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 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종전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 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는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사항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과세품질을 향상하고 국세행정 업무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국세청 내부의 자문제도인데요. 대상은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사항으로 국세공무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나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만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도 의결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직접 의결 결과를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토대로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인데요. 앞으로도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Tf-M7v7xo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