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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 지원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1.30.
  • 조회수1425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 지원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종전 국세 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 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HMy7HHyG4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