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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청주 등 차례주 가격 최대 5.8% 인하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1.30.
  • 조회수1402
2월부터 청주 등 차례주 가격 최대 5.8% 인하
동영상 대본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를 비롯해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오는 2월부터 공장 출고 가격이 5.8%까지 내려갑니다.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캠핑용 자동차에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고, 공장 반출 가격이 8,000만 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됩니다. 한편,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2월 1일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2024년 4월 1일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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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embed/ja6QEU127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