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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세청 주요 정책성과를 말하다~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1.23.
  • 조회수2987
2023년 국세청 주요 정책성과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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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난해,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다시금 점검하고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정책들이 추진됐고,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지난 1년간의 국세청 주요 정책성과.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시행된 국세행정 가운데 어떤 정책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에서 추진되어 온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지난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가 상향되면서 근로·자녀장려금이 전년보다 2,200억 원 늘어나 모두 5조 2,000억 원이 470만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2009년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이제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2023년 주택공시 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통계센터의 이용실적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74건으로, 국세통계센터 개소 이후 12배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간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데이터 제공체계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국세청은2018년 6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연구 목적에 맞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했으며, 2020년 1월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민간연구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비롯해 지난해 4월부터는 국세데이터가 범정부 정책 평가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분석지원 서비스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세청과 사회보장위원회, 일본 국세청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유사 시설 설치를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벤치마킹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지능적 조세 회피 등 역외탈세 차단에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 1조 3,50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약 2조 8천억 원을 징수·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조 5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해 인적용역 소득자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아울러,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 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로 확대했으며, 12월에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이번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이용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간이과세도 세금비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산 주류와 승용차에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상대적으로 국산제품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출고분 가격이 국산 주류는 22%, 국산 승용차는 18% 인하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더욱 내실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s5nhUdCYQk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