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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1.23.
  • 조회수1644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
동영상 대본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로,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국적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대상기업이 기존 법인세 신고와 다른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면서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DXXfHVdI0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