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잘못 낸 세금,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1.17.
  • 조회수2626
잘못 낸 세금,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세요~
동영상 대본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신고해야 할 부분을 누락하는 등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비롯해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납세자의 실수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받았을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나라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조세 특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세제 혜택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충분히 공제받지 못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뿐 아니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 모든 세목에 걸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 기한은 최초신고나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많이 낸 경우와 반대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기한 내에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납세자에게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주로 세액공제, 감면 등 세제혜택을 잘못 적용 했을 때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출을 경비로 처리했을 때,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다음에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때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먼저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기 전에만 가능한데요. 또한 수정신고는 본인이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지만,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에 0.00022%씩 추가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라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라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월세 내역부터 부양가족 유무, 질병 시술비 등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 같은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어서 경정 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한 뒤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한 다음, 경정청구서와 함께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이때, 직전 연도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능한데요.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지난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세금신고!! 특히, 납세자의 실수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정정할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9yq8BvFIW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