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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1.17.
  • 조회수216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동영상 대본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이죠. 국세청은 50만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정보.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 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데요. 다만,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대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와 함께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영·중국·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등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데요.특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도 처음으로 제작해서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가인데요.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단일세율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인데요.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한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를 비롯해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의 공제 여부인데요.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국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인데요.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 교육기관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pCIGal-2s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