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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1.09.
  • 조회수1393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동영상 대본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특히, 빠진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그만큼 연말정산 환급액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달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을 꼼꼼히 챙길 때 환급액도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더 알뜰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 세법과 절세 꿀팁까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종전 40%였던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80%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됐는데요. 또한,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해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그동안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와 함께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울러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 까지 110분의 100을,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에서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를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 으로 상향됐습니다. 먼저,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는데요. 다만,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최초 감면 적용 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또한,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돼 20%가 적용되었고, 2023년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된 만큼, 2021년과 20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꼼꼼하게 준비할수록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해서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Pw4RXQukq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