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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1.09.
  • 조회수621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맞춤형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 주고, 납세자는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지난 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해 모두 4만 3천여 명의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①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되며,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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