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 가격 10.6% 인하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4.01.03.
  • 조회수450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 가격 10.6% 인하
동영상 대본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주 공장출고 가격이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지만,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상대적으로 국산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으며,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주는 22%, 위스키 23.9%, 브랜디 8% 등으로 결정했으며, 기준판매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한편,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Yguy1G1i0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