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8%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법정기한보다 약 3주 앞당긴 지난 12일 모두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일괄 지급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021억 원보다 21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지난해보다 8% 상승한 4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