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2.28.
  • 조회수25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동영상 대본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죠.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3개 업종이 더 추가됩니다. 어떤 업종이 추가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하나로 2005년부터 도입됐는데요. 2010년부터는 전문직·병의원 등의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지속해서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①육류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전화번호로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미 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도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또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편의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시스템 도입부터 손택스 발급시스템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올해에도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과 수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성실납세의 출발이자 근간이 되는 현금영수증.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AuqbsjhPY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