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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2.28.
  • 조회수321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를 비롯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공개한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번 명단 공개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입니다. 먼저,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와 함께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때,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인데요.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 1,026명이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은닉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과 함께 41개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31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올해 공개 대상은 2022년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 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 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인데요.성실한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만큼 납세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zkRC6IUbY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