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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2.04.
  • 조회수697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동영상 대본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 밖에도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요. 이때,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은 아파트나 다가구, 단독주택 등의 주택은 9억 원,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상가, 공장 부속 토지 등의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1만 명, 토지분 11만 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는데요. 이때,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되며, 당초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달리 조정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의 중과세율이 폐지됐는데요. 또, 기본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수도권 내 연천·강화·옹진까지 확대됐으며,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는데요. 이 밖에도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에서 150%로 인하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완화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납부유예가 최초로 도입된 지난해에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과 승인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 까지인 12월 12일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합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6월 17일까지로,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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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embed/25NhTwMKp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