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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한 후 신청 1월 14일까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2.04.
  • 조회수53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한 후 신청 1월 14일까지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을 오는 1월 14일까지 받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는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단은 매년 등록하는 것으로 지난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2023년12월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도 성인 자녀가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lAaEhdWfz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