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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1.27.
  • 조회수497
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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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다 하셨습니까? 국세청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라고 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아직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을 비롯해 재산요건 등에 대해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는데요. 이때, 근로장려금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는데요.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데요. 신청금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되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는데요. 아울러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돼 지급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서 충당하고 지급됩니다. 한편, 기한 후 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ARS로 전화신청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장려금을 허위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2/100,00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 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이 밖에도 신청한 장려금은 홈택스 ‘심사진행 현황 조회’ 화면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빠르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기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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