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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기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1.20.
  • 조회수448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 컨설팅으로 꼼꼼히 챙기세요~
동영상 대본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놓친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세금업무인데요.국세청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고,어떤 내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오늘 세정스케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모두 59개 항목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건수와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공제 항목과 요건만큼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세액공제나 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제・감면에 대한 세무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에 고용・설비투자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만약,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컨설팅받은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또,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6월까지 모두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는데요. 특히, 신청대상을 확대한 이후 수입금액 100억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는 217건을 제공했으며,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 공제가 547건, 전체 항목의 72%를 차지해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고용・투자를 확대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인데요. 공제・감면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거나 공제・감면 경정청구를 검토 중이라면 놓치지 말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AxJY6MHDG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