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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1.20.
  • 조회수15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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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 밖에도 2023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인데요. 특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신규사업자,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비롯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내년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이때,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며,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해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납부대상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제때 납부해서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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