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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와‘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1.13.
  • 조회수4179
‘연말정산 미리보기'와‘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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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준비도 본격화됐죠.국세청에서는 더 편리하고, 더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0월 31일 개통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맞춤형 안내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는데요. 한층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지금 알아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인데요.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맞춤형 안내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도 개별 제공해 공제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공제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절세전략을 탄탄하게 세웠다면, 이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동의만으로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는 더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나면,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제공 취소는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024년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며, 회사는 이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일괄 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아울러, 부양가족이 2024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되며,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한층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더 알차게 연말정산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yHaHwK9Ad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