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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수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으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1.06.
  • 조회수2173
면세 농수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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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해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로 원재료 구입 시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상품을 매입해 제조·가공한 후 부가세 과세대상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한 뒤 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없을지라도 매입액에서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이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수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합니다. 특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제로는 매입세액이 없지만, 매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상정해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사업자가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매입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 면세 농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의제매입세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는데요. 공제율은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8/108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를 적용하며,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6/106,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2/102를 적용합니다. 이 밖에도, 제조업 가운데 과자점업, 도정업,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을 적용하며,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4/104, 중소기업 외 법인사업자는 2/102, 이 외의 제조업자는 2/102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은 과세 기간별 과세 표준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 신고 때 공제액을 계산해 정산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합니다. 한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진행되며, 증빙서류와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 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해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발급받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4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만료에서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 음식점의 공제율은 2026년까지 현행과 같은 9/109가 적용됩니다. 면세 농수산물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Llh4Jsbfz9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