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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시행 후 올해 최대 실적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1.06.
  • 조회수1074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시행 후 올해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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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 후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신고된 해외 가상자산은 131조 원으로전체 신고금액의 70.2%를 기록하며,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밖에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5,419명으로, 신고금액은 18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결과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조 8천억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금액의 70.2%를 기록하며,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어서 주식이 23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12.6%를 차지했으며, 예·적금이 22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33.1%, 11조 6천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2022년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평가액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예․적금계좌가 2,942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서 주식이 1,590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23%를 차지했으며, 가상자산이 1,432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와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크지만, 파생상품의 경우 영국 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50대, 40대, 60대 이상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신고금액 비율은 30대, 60대 이상, 50대 순으로 높았으며,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30대, 20대 이하, 60대 이상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높았으며, 신고금액은 30대, 20대 이하, 40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는 6월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시점에 따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요. 다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는 만큼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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