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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투자확대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1.06.
  • 조회수976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확대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진행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세정지원 대상은 2022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 또는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또,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은 2022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4년 투자금액을 2023년 대비 10%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편,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2 사업연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되며,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GjpeJzCaF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