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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항목 확인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0.30.
  • 조회수2014
증여세, 공제 항목 확인하세요~
동영상 대본
지난 시간, 증여세 산출의 출발점이 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산출 시 공제되는 항목, 즉, 증여세 납부 액수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얼마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수증자와 증여자가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기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요. 다만, 손실 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해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이때,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입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같은 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하면 30억 원 한도 내에서는 10%, 30억 원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창업자금은 30억 원 한도로 5억 원이, 가업승계 주식 등은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 증손 등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해 계산하는데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4월 10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아울러,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에서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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