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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의 시작 ‘증여세 과세가액’ 확인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0.23.
  • 조회수2554
증여세 계산의 시작 ‘증여세 과세가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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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증여세를 처음 내는 분들이라면 알쏭달쏭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증여세를 산출할 때 어떤 항목들을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과세대상 증여 재산가액은 44조 946억 원, 증여 건수는 25만 2,4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과세 미달인 증여 건수까지 포함하면 지난 한 해에만 75만 건에 이르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산출의 출발점이 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항목!!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데요.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인 경우,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비롯해 채무액, 증여재산 가액 등의 항목을 더하고 빼서 증여세 과세가액과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의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증여받는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먼저,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는데요. 이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로, 증가 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는데요. 다만, 그 재산 가치상승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렇게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시, 비과세 증여 재산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데요. 그렇다면 비과세 증여재산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과세 증여재산 항목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등과 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이 밖에도, 혼수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시,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또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데요.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항목으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다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아울러,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하는데요. 이때,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증여재산가산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하며,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및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상 증여세 산출의 출발점이 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증여세 산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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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embed/sJgHx-lbD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