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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후 공제받을 세금으로 다시 기부한다 ‘기부장려금 제도'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0.23.
  • 조회수253
기부 후 공제받을 세금으로 다시 기부한다 ‘기부장려금 제도'
동영상 대본
1990년 영국에서 ‘기부 붐’을 일으킨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부한 돈에 대해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될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기프트 에이드(Gift Aid)'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참고해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기부장려금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부 후 공제받을 세금으로 다시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기부장려금 제도’는 어떻게 도입됐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회계 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감안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합니다. 이때,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요건을 살펴보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않고,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 제출하며, 기부금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전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기부장려금단체가 지정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부금 단체가 5월과 11월에 국세청에 지정신청을 하면, 국세청장이 7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장려금단체를 추천하는데요.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9월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인데요. 다만, 지정기간 동안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2년마다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기부장려금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5년간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법」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로, 근로자외에도 보험모집, 방문판매, 계약 배달판매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등이 해당하는데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하는 단체에 제출하면,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기한까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들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출 기한은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말,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국세청에서 10월,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기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해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데요.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해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기부장려금이 경정돼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 초과해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징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회계 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 한국컴패션, 어린이재단,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있으니까요 기부장려금 기부단체를 고민 중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lN1skFUxq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