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의 불법 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있는 계좌로, 사업자가 그의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명계좌 사용을 알고 있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또는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고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