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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계좌 사용' 신고 당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0.17.
  • 조회수781
‘불법 차명계좌 사용' 신고 당부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사업자의 불법 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있는 계좌로, 사업자가 그의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명계좌 사용을 알고 있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또는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고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rOkwco7hj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