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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0.17.
  • 조회수1008
올해 8월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동영상 대본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지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세무조사 사실을 처음 알게 되던 과거와 달리,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이후 최대 8개월 전에 조사대상 선정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선호하는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간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간편조사 대상 안내문'과 함께 '간편조사 대상자 조사시기 신청서'를 받게 되며, 희망 조사시기는 신청서 수령 월의 1~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고, 신청서 수령 후 10일 이내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63Zzz4TZ7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