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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안내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10.11.
  • 조회수94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안내
동영상 대본
국세청이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을 비롯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수출 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비롯해 신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신기술·녹색기술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세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출 중소기업이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또는 관세청에서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KOTRA에서 선정한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무역협회에서 선정한 수출의 탑 수상기업이 해당합니다. 신산업은 중기부에서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이나 관계부처에서 선정한 신산업 분야 육성기업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기업활력법 적용대상과 중기부에서 선정한 구조혁신 지원대상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기술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거나 환경부에서 녹색기술 인증기업임을 확인받은 사업체도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금유동성 지원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승인하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하며,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승인하는데요. 또,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미리 지급지원대상’에 추가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합니다.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자는 법인세,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 세무검증부담을 줄여주는데요. 다만,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아울러 뉴스레터 형식으로 분기마다 이메일을 발송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2023년 추가 지원하는 맞춤형 세무상담은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신기술·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에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또, '구조조정 중소기업에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 구조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CJi1BZgW-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