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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9.26.
  • 조회수1764
내가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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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진짜인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QR코드 스캔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쉽고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에 QR코드 자동 생성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 외 제3자도 편리하게 수정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 조회 서비스' 와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먼저,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24자리의 승인번호 등을 비롯해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의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홈택스로 이동하고, 로그인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돼서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대된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 또는 취소 사실을 알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수정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먼저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후 ③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④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되며,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신청인의 이메일로 제공하고,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제3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닌데요. 또한,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 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수정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거래 당사자가 증빙자료로 제3자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 하는 등의 부정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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