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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8.22.
  • 조회수1293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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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다만, 모든 주식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고, 어떻게 내면 되는지.... 오늘 세정스케치에서 알아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는 장내·장외 거래를 불문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하며,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2023년 주식 양도분부터는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최대 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예정신고 대상기간 중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 작성이 손쉬운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번 예정신고부터 제공하는데요. 또한,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세법TIP부터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등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 게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납부 기한까지 무 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일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불성실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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