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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8.22.
  • 조회수968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동영상 대본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며, 양수자의 경우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아울러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q0a6_YSs1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