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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8.16.
  • 조회수2949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하세요~
동영상 대본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청년근로자의 경우 취업 일로부터 5년간 최대 90%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 자세한 감면 대상자와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청년의 경우 5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또한,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했으며, 퇴직한 날부터 2년에서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할 때 감면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거나 ②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직계존속․비속과 함께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와 ⑤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만, 법무, 회계․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업이나병의원 등의 보건업, 금융업, 보험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적용이 제외되는데요.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도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로부터 기간 중단 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하며,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과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포함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서를 마련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AtIoZGVY0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