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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8.16.
  • 조회수97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동영상 대본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신고대상 법인은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했는데요.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올리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1개월인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10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는데요.이때,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모두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하는데요.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Y2rA9E06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