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이 최고 13%P 더 상향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이전 투자 금액과 2024년 이후 투자 금액은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 시 투자액의 최고 22%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 시 투자액의 최고 28%,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 시 투자액의 최고 35%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