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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 신고하세요~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8.07.
  • 조회수2816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 신고하세요~
동영상 대본
사업자는 금융 거래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내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신고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고 사용하면 되는지..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업용 계좌 신고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사업장을 운영할 때 중요한 의무사항 중 하나가 사업용 계좌 신고인데요. 특히 신고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사유가 되거나 세액감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란 사업자가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용 가계 계좌와 분리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사업용 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수입 금액 기준으로 2024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시작 연도의 다음 해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는 사용자 인증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 개설을 선택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되며,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사용자 인증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사업용계좌 개설관리를 선택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또한,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 금액과 사용 대상 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미신고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또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후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미사용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기한 내에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GzeejTDx6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