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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로 납세자 권익 향상!!

  • 운영자 허수범
  • 등록일2023.08.07.
  • 조회수1078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로 납세자 권익 향상!!
동영상 대본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로 달라진 영세납세자 지원 성과.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의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9년.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로 달라진 주요 성과를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들의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4년 첫 시행 당시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영세 개인납세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에서 2023년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로 지원요건을 확대해 왔는데요. 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는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이의신청, 심사청구 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는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법인과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 이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다른 행정심판기관과 달리 불복청구 전이라도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대리인 지정통지를 받은 영세납세자는 지정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작성 등을 비롯한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역량 있는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은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에서 3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 연도인 2014년 이래 2023년 6월 말 현재까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모두 3,4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이 종전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면서 2023년 상반기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건수는 235건으로 전년 동기 174건보다 61건을 더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불복 사건의 인용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생업에 바쁜 영세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YCl68xrAgFA